공무원 육아휴직급여
육아휴직 신청방법
육아 휴직 급여 6+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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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급여신청방법

일반 육아 휴직수당

  • 1~3개월: 월봉급액의 100% (상한 250만 원)
  • 4~6개월: 월봉급액의 100% (상한 200만 원)
  • 7개월 이후 : 월봉급액의 80% (상한 160만 원)
  • 사후지급금 폐지 : 복직 후 15%를 떼어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수당 전액(100%)이 매월 지급됩니다.
부모 모두 육아 휴직 시(6+6)

  • 1개월차 : 상한 200만 원
  • 2개월차 : 상한 250만 원
  • 3개월차 : 상한 300만 원
  • 4~6개월차 : 상한 450만 원